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준다

경제·산업 입력 2019-12-11 11:15:03 수정 2019-12-11 11:15:03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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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재갑 장관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40% 이상이 주52시간제 준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감안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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