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단축…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경제·산업 입력 2020-01-31 10:54:04 수정 2020-01-31 10:54:0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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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이상 집살때 자금조달 신고

서울 도심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달 개정된 부동산 거래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매매거래시 주택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221일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30일 내에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론 절반으로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신고기간 단축으로 시의성 있는 가격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일부 반대도 있겠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화하면 더욱 정확한 부동산 거래 파악이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와 함께 거래 해제신고도 의무화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조의2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역시 221일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선 집값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자전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매매시장 일부에선 높은 가격에 허위신고된 거래가격을 보고 후속 거래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2월엔 3억원 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 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내달 21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에 있는 3억원 이상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엔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만약 자금 출처가 상속 또는 증여였다면 상속·증여자가 누구였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미성년자 등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돈으로 집을 사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 바로 파악이 가능할 전망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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