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축소에…임대사업자 등록 ‘뚝’
경제·산업
입력 2020-02-03 13:32:35
수정 2020-02-03 13:32:35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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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제공되던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임대등록자 등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7만4,00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전년(14만8,000명)과 비교해 50.1%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호로,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로 집계됐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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