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드론 실명제’ 도입…조종자격도 차등화
경제·산업
입력 2020-02-18 15:28:37
수정 2020-02-18 15:28:3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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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는 드론 구매가 늘면서 관련 사고가 늘자 드론 실명제를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9일) 입법예고합니다.
국토부는 국내 드론 시장 규모가 지난해 8월 기준 3,500억원 정도로 2016년(700억원)보다 5배 가까이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은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드론 조종자격은 드론 무게(성능)에 따라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2kg가 넘지 않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되지만 2kg이 넘는 드론은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필기·실기시험을 단계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올해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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