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미건설, 동해 이도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인수…410세대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20-03-02 14:29:41 수정 2020-03-02 14:29:4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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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이도동 석미모닝파크’ 단지 조감도. [사진=석미건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석미건설은 강원도 동해시 이도동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인수하고 총 410세대 공급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9131일 동해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으나 업무대행사 관련 문제, 택지비 과다지출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시공사의 시공비 인상 요구로 인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갔다.

 

특히 최근들어 동해시 지역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일반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요구가 늘어나고, 조합원간의 불화에 따른 각종 소송이 잇따르면서 조합측에서는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조합원이 신용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지자 조합측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부지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석미건설에서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협의에 들어갔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던 조합원들에게 이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토지를 매각하고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조합을 원활하게 청산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부지를 석미건설에 매각하고 석미건설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조합원의 부채 등을 상환해 주고 조합원은 새로 진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입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측은 일단 시공사로부터 시공포기 확인을 받아내고 조합 총회 등을 거쳐 토지매각을 진행(201912월 토지매각 소유권 이전 완료)했으며, 당초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등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마쳤다.

석미건설은 해당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425세대(전용면적 59, 84)를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을 동해시청에 제출해 2020130일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번 3월중에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이다.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는 이번에 새롭게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인 동해이도동 석미모닝파크는 지역조합주택사업의 좌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부채를 원활하게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임차인으로서)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생각된다앞으로 이러한 사업형태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조합주택사업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좋은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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