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 1억·만기연장”…코로나19 피해 지원 나선 저축은행

증권·금융 입력 2020-03-09 10:21:16 수정 2020-03-09 10:21:1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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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페퍼저축은행]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저축은행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다.

 

페퍼저축은행(대표 장매튜)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대구 시민을 위해 성금 1억여원을 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임직원 참여로 모은 약 900만원과 회사 기부금 1억원으로 마련된 성금은 월드비전에 전달돼 의료진 방호복 약 3,800벌과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긴급식량 키트 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나섰다. 일시적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개인 고객과 유동성 악화에 빠진 사업자 및 중소기업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 중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6개월까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 혜택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하는 신용대출 최대 2%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최대 0.5%포인트 건설기계담보대출 최대 1%포인트 등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안에 대해 강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보탬이 되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B저축은행(대표이사 신홍섭)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관광·여행·숙박·요식업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 단기연체 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고,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을 해 줄 예정이다. 신규대출과 대출기한 연장 시 최고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으로 소상공인에게 약 50억원 한도 안에서 신규대출 지원도 계획 중이다. 영업점 방문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만기일이 돌아오는 정기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후 예금이율아닌 만기일 현재 정기예금 고시이율을 만기 후 1개월까지 적용한다.

 

신홍섭 KB저축은행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업과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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