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검토' 두산중공업…노조 “동의할 수 없어” 거부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두산중공업의 휴업 검토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두산중공업지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 위기에 따른 휴업 절차는 곧 인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협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사 측은 지난 10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정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정연인 사장은 “글로벌 발전 시장 침체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실적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악화돼 왔다”며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 원 규모 수주물량이 증발해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자구노력을 시행해왔으나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휴업 추진에 대해 노동자 숫자를 줄이기보다 경영진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휴업 시행을 위한 협의를 받아들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휴업이 진행되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협의 자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등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면 특별 단체 교섭이나 임단협 등을 통해 노사가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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