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분양’ 수도권 비규제지역서 1만8,000가구 공급

경제·산업 입력 2020-03-23 10:30:45 수정 2020-03-23 10:30:4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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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자료=부동산인포]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8,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3~4월 중 2939가구가 공급되며 이 중 18,97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택지지구, 도시개발 등을 통한 공급이 많아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물량도 많다.

 

지난달 2·20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와 인천 등을 제외하면 수도권 지자체 70%가량이 규제로 묶인 셈이다.

 

이에 따라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도 내 아파트의 반사이익이 점쳐진다. 비규제지역 내 분양 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비규제지역에 서울행 교통호재가 대기 중인 것도 호재다.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이 정차 예정이다. 인천도 7호선 연장, GTX-B노선이 대기 중이다. 시흥도 신안산선(2023년 예정),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관통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비규제지역이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이러한 지역의 집을 분양 받거나 매매할 때는 서울 접근성, 교통망, 브랜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도 반드시 따져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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