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막아 빼앗겼다” VS “공매 불가피했다”

[앵커]
앞선 레포트 봤듯이 시행사와 시공사간 시가 4,000억짜리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이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가 분양을 방해해 건물이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는 시행사가 합의 없이 분양일정을 진행해 우려를 나타냈을 뿐 분양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빌딩 소유권 분쟁. 이번엔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9월 분양이 이뤄진 에이프로스퀘어 빌딩.
분양 당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시행사인 시선RDI에 중도금대출 보증과 로고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분양을 진행할 경우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분양할 때 시공사와 합의가 없었고, 신문 광고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를 두고 시행사인 시선RDI는 “두산중공업이 분양을 못 하게 막아 분양에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소 필요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집행의 유보와 분양지원 업무의 유보만을 이야기했을 뿐, 분양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에 실패한 이 빌딩은 결국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2013년 12월 20일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자산운용이 1,680억원에 건물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 엠플러스는 두산중공업에 액면가액으로 되판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건물 소유권은 두산중공업이 가져갔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건물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매각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시행사가 진 빚을 시공사가 대신 갚은 것도 논란꺼리입니다.
시행사는 2011년 5월 30일까지 1,200억원의 채무를 갚아야 했지만 만기연장이 되지 않았고, 다음 날 두산중공업이 빚을 대신 갚습니다.
[인터뷰] 김대근 / 시선RDI 대표
“우리는 대출받은 거를 그대로 갚아나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지해서 갚아나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중공업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었다”라며 “2011년 2월경 보증기간인 5월 30일이 경과하면 더 이상은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이 전달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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