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내일부터 대출 연장·이자상환 유예
전국
입력 2020-03-31 16:13:42
수정 2020-03-31 16:13:42
김혜영 기자
0개
영세 소상공인 연 1.5% 초저금리 대출 가능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일(1일)부터 금융회사에 대출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1억 원을 넘는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다면 연체·휴업 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 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단축은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1~3등급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황경아 남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 해남군, AI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솔라시도' 급부상
- “무분별한 디지털정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교육해야죠”
- 김한종 장성군수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굳건한 근간"
- 조용익 부천시장, 부천시민의 날로 시민과 소통하다
- 인천시의회, 의료계와 머리 맞대고 ‘통합돌봄’ 실현 모색
- 인천시, ‘아이플러스 집 드림’으로 신혼 주거 안정 나선다
- 수원특례시,㈜보령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 체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