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20→30%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0-04-13 09:56:20 수정 2020-04-13 09:56:2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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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정비사업 단지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서 전체 주택 대비 임대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린 것.

 

이와 함께 지자체가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 내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조례를 통해 임대비율을 최대 30%까지 짓도록 할 수 있단 뜻이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재개발 단지는 50곳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초 공포될 예정이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해 임대주택을 넣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다면서 다만 임대비율이 높아질수록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어 조합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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