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 소송 제기
경제·산업
입력 2020-04-14 17:03:57
수정 2020-04-14 17:03:57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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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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