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당국, 해외투자 실사 가이드라인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20-04-27 14:05:56 수정 2020-04-27 14:05:56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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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사모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연이어 불거졌는데요.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중단은 해외투자처의 부실이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연이어 터진 문제에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 들 전망입니다. 이소연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지난해 4월과 10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은 각각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의 환매를 연기했습니다.

각 펀드의 투자처였던 미국의 DLI와 IIG의 부실이 펀드 유동성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두 펀드의 환매 중단에는 투자처에 대한 부실한 실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문건에 따르면 DLI는 회사 대표였던 브랜든 로스에 의해 지난 2014년부터 부실이 은폐돼왔고, 

지난 2007년부터 폰지사기가 시작된 IIG는 2015년 또 다른 투자자에 의해 소송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부실이 발생하던 상황에서 이들 운용사를 투자처로 정한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해외투자처에 대한 부실한 실사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이어 불거진 투자처 부실에 따른 유동성 문제에 결국 당국이 칼을 빼 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개정된 적 없는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강화를 위해 논의 중이었다”며 “현재 내부 협의는 끝난 상태로, 금투협에서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업계 의견 청취 등 내부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와 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6월 말까지는 확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부실한 실사 방지를 위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강화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촬영 김경진 이창훈/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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