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내 불법 행위 업체 적발…"도내 전지역 수사 범위 확대할 것"

전국 입력 2020-05-07 16:10:02 수정 2020-05-07 16:10:0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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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 내 불법 행위 업소 16곳 적발
"6월 도내 모든 지방하천 대대적인 수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계곡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특사경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른 계도기간이 지나서도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했다. 이를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지만 강하게 반발하며 철거를 거부해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해당 업주들을 형사입건하고,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토록 요청한 상태다. 수사대상 32곳 중 25곳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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