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준법감시인 성과평가기준 어겨 '과태료'

증권·금융 입력 2020-05-11 14:49:00 수정 2020-05-11 14:49:0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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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JB금융지주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1,2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퇴직 임원에게는 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JB금융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에 대한 제재안을 전달했다.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JB금융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에 대한 장기성과지표를 자기자본이익률과 상대적 주주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해 운영했다. 총 성과급 중 단기성과급은 80%, 장기성과급은 20%의 비중이다.


단기성과급 조정지표도 총자산수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액면현금 배당수익률 등 재무성과에 연동되는 성과평가기준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 6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JB금융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원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내렸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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