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앞둔 지방광역시, 5~7월 2만3,000여가구 분양

경제·산업 입력 2020-05-12 10:23:30 수정 2020-05-12 10:23:3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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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8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강화
대구 9,414가구 등 5~7월 분양단지 반사이익 예상

동부건설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공급하는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투시도. [사진=동부건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구·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오는 7월까지 2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도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강화돼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12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7월 대구·부산 등 지방 광역시에서는 34,33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3357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9,414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7,151가구, 울산 3,255가구, 광주 1,907가구, 대전 1,630가구 등이다.

 

지방 광역시는 현재 대구 수성구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등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지난해 11월 부산 전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의 경우 수성구를 제외하면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 광역시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을 누르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지방 광역시 5~7월 분양 예정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고,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건설사들도 속속 분양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달서구 두류동 631-40 일대에서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전용면적 59~84333가구를 5월 내놓는다. 2호선 감삼역이 가깝고, 두류공원도 인접해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는 15만여규모의 대구신청사가 조성된다.

 

GS건설도 달서구 용산동 208-34 일대에서 대구용산자이전용면적 84~100429가구를 5월 선보인다. 지상 최고 45층이며,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는 5~44층까지다.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과 죽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KCC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2구역 재개발로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1,338가구 중 전용면적 39~102762가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가깝고,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이어 6월에는 대우건설이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로 998가구 중 전용면적 59~84595가구를, 롯데건설은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서 872가구를 내놓는다.

 

우미건설은 대전 유성구 둔곡동 둔곡지구 A-3블록에서 대전 둔곡 우미린전용면적 65~84760가구를 5월 분양할 예정이다. 국제비즈니스벨트 내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단지 옆 유치원과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또 광주에서는 고려개발이 동구 소태동 459-1 일대에서 ‘e편한세상 무등산’ 286가구 중 전용면적 84~113104가구를 5월 일반분양 할 예정이다. 광주지하철 1호선 소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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