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텅빈 상가 대책 마련

[앵커]
정부가 앞으로 과도한 상가 공급을 막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상가 공실률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땅을 개발할 때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건데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실률 문제가 커지고 있는 오프라인 상가를 위한 대책입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상가 공실률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가가 많이 위축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실제 상가 공실률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11.7%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2%로,
전년 동기보다 0.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뿐 아니라 기존 도시에도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을 마련하려는 의도입니다.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지난해 8월 수요예측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지자체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상가 공실률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은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인다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개념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는 지역의 상가 공실률에 따라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업지역을 설정할 때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겁니다.
[싱크] 조현택 /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상업지역 적정비율을 정하면서 과거보다 상권이 정리가 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지역마다 인구, 소득수준, 소비자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차는 보일 것으로…”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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