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 분양권 단타 금지’…전매 막차 단지 눈길

경제·산업 입력 2020-05-15 08:37:14 수정 2020-05-15 08:37:1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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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공급하는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조감도. [사진=금호건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8월 이전 수도권·광역시에서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분양 단지에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발표로 단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행 전 전매기간이 짧은 단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이를 부추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르면 8월부터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의 원인을 단타 투자 수요로 보고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살펴본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 분양시장에서도 단타 가능한 곳에 수요자가 대거 몰렸다.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인 평균 2521을 기록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의 분양권 전매기간은 6개월로 짧았다.

지난 2월 수원 팔달구 매교동에 분양해 145.7211순위 경쟁률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SK역시 수원 역대 최다 청약자 신기록을 썼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았다.

 

특히 정부가 전매제한을 발표한 이후 분양한 신동탄포레자이에는 분양권 6개월 전매 막차를 타려는 수요로 51,878명이 청약에 나서며 평균 경쟁률 70.21을 기록했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정부의 이번 전매제한 규제 카드는 단타 투자 수요를 막아 수도권과 규제지역과 맞닿은 비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번이 막차다라는 인식으로 8월 시행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매제한 강화 전 분양하는 수도권·광역시 물량을 살펴보면, 금호건설이 오는 6월 경기도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여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다. 여주시 교동2지구(교동 114번지 일원)에 지하 1~지상 27, 7개동, 전용면적 84~136, 60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청약 당첨 후 6개월이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세대당 청약횟수, 재당첨 제한 등이 없다.

 

금호건설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 공동주택사업 '다사역 금호어울림 센트럴'5월 분양한다. 대구시에 첫 선을 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3~지상 최고 36, 8개동, 아파트 869가구, 오피스텔 76실 등 총 94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231이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계약 후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7-5번지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6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지상 최고 498개동, 전용면적 84~156, 1,100세대로 조성된다.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주와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신영은 울산 동구 서부동 257, 248-37번지일대에 공급하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 모델하우스를 15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울산에서 30년여 만에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단지다. 모두 2개 단지로, 지하 5~지상 최고 3718개동 전용면적 59~1072,687가구 규모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청약통장 보유 시 1순위 청약 조건이 충족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6개월로 짧다.

 

현대건설은 5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지상 49, 아파트 전용면적 59~106172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8460실 등 총 232가구로 구성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예치금 조건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접수가 가능하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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