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직원 도박·횡령·성희롱에도 견책 처분만…내부통제 기능 논란

증권·금융 입력 2020-05-18 16:52:57 수정 2020-05-18 16:52:5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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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신협중앙회장(앞줄 가운데) /사진=신협중앙회]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신협법 개정안으로 논란을 겪고 있는 신협이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선 내부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협이 몸집을 부풀리게 되면 풀뿌리 서민금융의 역할은 물론 금융권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현재 신협이 공개한 '제재내용공시'를 보면 지난 4월까지 지점 45곳의 직원과 임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업무과실, 사고보고 지연 등의 금융사고 외에도 사이버도박, 성추행, 사행성 행위, 횡령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업무와 거리가 먼 각종 불법 행위도 20여건에 달했다.


경북 지점 한 직원은 업무시간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요구불계좌를 이용해 사이버도박 계좌에 105회에 걸쳐 5억1,888만원을 송금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지점 한 직원은 30회에 걸쳐 369만원을, 경기도 지점 직원은 19회에 461만원을 업무시간에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버도박 계좌에 송금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충북 한 지점 직원은 메시지 및 전화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문제의 행위를 계속하다가 재적발 됐다.


제주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퇴근 후 조합의 OTP 등을 무단 반출해 조합 대외예치금 수협계좌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부산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주말에 여직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적 접을 하거나, 직원들에게 개인 사업장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됐다.


문제는 이처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에도 신협이 징계 수준을 견책 등으로 그치는 등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조차 신협의 건전성 규제가 빈약한 상황에서 영업권역 규제를 풀어주면 부실화 사태를 걷잡을 수 없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대안 없이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활동을 해온 신협은 대규모 권역에서의 영업을 할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협이 사세 확장으로 몸집을 불리기에 앞서 내부기강 확립과 통제기능 강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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