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00만원에 떠는 주택임대사업자…"계도기간 좀 달라"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일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7월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앞두고 속앓이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일부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계도기간을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들을 애태우게 하는 건 국토부가 임대료 5% 인상 제한 등 핵심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는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은 6월말까지 자진 신고 기회를 부여받고, 7월부터 ‘전수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문자메시지와 우편 통지를 받았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최장 8년간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연 5% 이상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5% 넘게 임대료를 올려놓고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뒤늦게 이를 깨닫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경제TV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지자체 담당부서로부터 임대료 증액 제한에 대해 어떠한 안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 처벌받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자는 또 “지자체 담당 부서에 변경임대조건 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들은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떠한 지적이나 수정 권고 없이 기계적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었다”면서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계약하던 주택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이는 2018년 기준(한국은행 기준금리 1.75%) 임대료 증액계산에 의해 월 5,938원이 초과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으면서 의무 위반사항은 몰랐다는 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선 임대 의무기간 동안 집주인이 임의로 주택을 매각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매각 임대주택 1채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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