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선지급금에 ‘이자 장사’ 논란
보상 안내서에 피해자 차액 환수 시 이자 적용 조항 명시
피해자들 “사적 화해계약이라더니, 이자 장사로 고객 우롱”
기업은행, 자본시장법 근거 주장…금감원 “적용에 무리”
“피해자에 돌려줄 경우엔 이자지급 어려워”…이중잣대 논란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디스커버리펀드 50% 선지급을 시작한 기업은행이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선가지급 보상절차 안내서에는 ‘가지급금에 포함된 펀드 회수 예상액에 발생한 이자를 확정 보상비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이 선지급하는 원금의 50% 금액이 향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배상 비율과 펀드 회수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을 경우 피해자들은 그 차액을 다시 은행에 반환해야한다.
이 때 피해자들이 반환해야하는 차액에서 기업은행은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추가로 받겠다고 펀드 피해자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윤종원 행장의 전격적인 피해자 면담에 이어 ‘사적 화해 계약’을 표방하며 50% 선지급안을 결정했던 기업은행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안내서에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동의할 경우 기존 은행과 임직원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신규 고소 역시 불가능하다’는 조항까지 달려있어 피해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반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 측은 서울경제TV에 “기업은행은 ‘개별 사적화해 계약’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피해자와 단 한 번도 진정성 있게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며 “50% 선지급금을 다시 반환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억울한데 거기에 이자 장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디스커버리펀드 뿐만 아니라 라임펀드에도 반환 차액에 이자를 받는 내용을 포함시켜 결의했다”며 “선지급금 차액에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 55조에 위배돼 부당이득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선지급 차액의 이자를 자본시장법 55조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펀드 선지급금 차액에 대한 무이자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보기 어렵고 금감원 역시 은행들의 선지급을 독려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무이자 선지급을 시작한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선지급금 차액에 이자를 매긴다는 것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은행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선지급 금액이 금감원 배상금액보다 작아 피해자들에게 차액을 돌려줘야할 경우 이자까지 추가해 지급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선지급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서 진행하는 것이고, 은행은 운용사가 해외투자 원금을 갖고 와야 환매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후 정산 시 이자까지 추가 입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선지급금 반환에 이어 이자까지 물어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과 피해자들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한 사모펀드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 판매했다.
지난해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면서 펀드 자산이 동결됐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 약 915억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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