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신證, 라임 피해자들에게 선보상안 마련한다

증권·금융 입력 2020-06-18 13:33:21 수정 2020-06-18 13:33:2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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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9시 임시이사회 개최해 선보상안 논의
오는 25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전화연락 통해 전달
단서조항 달아…“불완전판매 아닐 시 선보상금 환수”

지난 3월 열린 대신증권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대신증권도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경제TV 취재 결과,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오전 9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선보상안(선지급금)으로 피해액의 30%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신증권은 그동안 “불완전판매 등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라임 펀드와 관련해 보상안을 논의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관련한 배드뱅크(가교운용사)를 설립하며 “라임 펀드에 대한 선제적 보상안을 마련한 금융사에게는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보상안을 마련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은 다만 불완전판매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 온 만큼 선보상안에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서조항은 고객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피해액의 30%를 선지급하되,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고 결론이 날 경우 해당 금액을 대신증권이 환수해간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보상안은 대신증권 12개 부서의 직원들을 통해 오는 25일부터 투자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선보상안 마련과 관련해 내부적으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신증권의 한 관계자는 “회사가 고객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들었다”며 “금감원이 선보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판매사들에게 제재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자 마지못해 마련하는 형국이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은 최악”이라며 선보상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투자자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 A씨는 “대신증권의 선보상안은 다른 금융사 선보상안의 평균 이하”라며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으로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선보상 기준을 80%에서 시작해도 받지 않을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선보상안 마련과 관련해 대신증권 측은 “현재 상품과 관련해 통제 조직부서가 생기는 등 내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사안이 마무리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검토 중일 뿐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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