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 중단액 70% 해결…판매사 선지급·보상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0-07-12 11:12:49 수정 2020-07-12 11:12:49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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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의 약 70%에 대해 판매사의 선보상, 선지급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가운데 사적 화해가 추진되는 금액은 1조1,695억원이다. 사적 화해는 통상 선보상과 선지급으로 나뉜다. 선보상은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투자자가 받아들이면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다. 선지급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펀드 자산 회수,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선보상을, 대신증권과 은행들은 선지급을 선택했다.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약 80%(1조3,306억원)가 해결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플루토 TF-1호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부실이 난 상황에서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하게 기재했고, 판매사는 제안서를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5개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투자자들에게 1,611억원의 원금이 반환된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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