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예비허가 13일부터 사전신청…20곳씩 심사
증권·금융
입력 2020-07-13 12:15:33
수정 2020-07-13 12:15:33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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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카드, 통신사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해 금융소비자에게 한눈에 보여주고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제공해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말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 신청을 받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한 뒤 5일부터 예비허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8월 5월부터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회에 최대 20개 기업씩 차수별로 심사한다.
금융위는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준비 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을 고려해 준비가 잘 된 회사부터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허가 및 본허가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지난 5월 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온 기업은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허가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외부평가위원회가 꾸릴 계획이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는 119개 업체가 마이데이터 산업 진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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