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호재로 집값 오른다고요?"…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경제·산업 입력 2020-07-15 11:27:34 수정 2020-07-15 11:27:3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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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지역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강남송파권역에서는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권역에서는 한강로13, 이촌동, 원효로14, 신계문배동 등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집중 조사에 들어갔고, 필요시 기한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 474건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여기에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있는 중개사무소 현장단속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5일부터 관할 시··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지난 20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됐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도 진행 중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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