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기업은행·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 책임은 누가
[앵커]
오늘 IBK투자증권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 자율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50% 선지급안을 내놓으면서 사태가 잠시 진정이 됐지만, IBK투자증권을 통해 펀드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IBK투자증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여의도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죠. 먼저 이분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은행과 증권사의 투자상품 판매를 위해 전국 19곳에 WM센터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복합점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비이자수익이 급증하면서 WM사업부를 WM사업본부로 격상시키고 공격적으로 WM센터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문제가 발생한건데요. 기업은행 WM센터가 피해자들에게 투자증권사 상품임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객 동의없이 IBK투자증권 상품에 가입시키는 등 편법 판매행위를 벌였고 피해자들은 이번 선지급 50%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들은 기업은행에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알고보니 IBK투자증권 상품이었고, 기업은행의 잘못된 판매방법때문에 피해를 봤는데도 구제안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은행 상품인지 증권사 상품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의 처음 집회가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의 기업은행 WM센터를 순회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천안 등 전국의 각 센터를 돌며 50% 선지급안과 함께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기업은행 WM센터의 폐점을 요구하고, 복합점포 내 IBK투자증권을 당장 철수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복합점포이다 보니 은행인지 증권사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할 듯도 한데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기업은행은 IBK투자증권 지분 83.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별도 법인이고 판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사회의 방침이 IBK투자증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IBK투자증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전담반을 구성해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복합점포서 판매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판매 채널을 정확히 구분해 배상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이 금융투자업규정 중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을 어긴 것이라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됐길래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건지 사례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기자]
한 피해자는 기업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IBK증권사와 기업은행이 같은 곳이고 똑같은 상품이라고 디스커버리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폭로했습니다. 수차례 가입 권유에도 망설이니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위험등급은 무시하라며 독촉해 기입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줄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증권사 직원이었고 상품도 IBK투자증권이었던 사롑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 간부사원들이 우르르 쫓아와 가입을 권유한 투자자도 있었는데요. 기업은행 지점장, 팀장, IBK투자증권 모 공단 WM센터 팀장과 센터장이 회사로 방문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날 위험이 없다며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품계약서를 가지고 재방문해 회사자금 중 거액을 계약했는데 나중에 받아본 증권에 서명된 글씨체는 은행직원이 쓴 것으로 보였다는게 피해자의 주장입니다.
[앵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얼마 전 각 금융사에 회수내역을 통보했다고 하죠. 피해자들은 이 회수금액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죠.
[기자]
네. 디스커버리펀드 자산운용사는 지난 10일 각 금융사에게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 각 제호 별로 청산 및 회수내역을 통보했습니다. 이 회수내역은 각 펀드의 판매액에 따라 최소 4%에서 최대 15.2%를 고객의 계약금액에 비례해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내역을 자세히 보면 채권 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16호 펀드가 가장 손해율이 높았습니다. 상환 비율이 4% 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16호의 경우 피해자 A씨와 협력회사 단 2구좌였고 DLI 대표 브랜든 로스가 투자자에게 “앞으로 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통보한 이틀 후인 2월 13일에 계약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글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기업은행이 몰랐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이번 상환은 정산비용이 약10%로 과다하게 지출돼서 실제 회수율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회수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향후 추가 정산시 환율이 높아지지 않는한 추가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기자]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동일한 사모펀드를 여러개로 쪼개서 판매했다는 주장인데요.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했고, IBK투자증권은 2018년 10월11일 전후로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펀드를 2개로 쪼개서 판매했다는 겁니다. 증권 투자자를 모집할 때 50인 이상의 공모 펀드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 사모펀드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의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자 49인 이하의 가입기준에 맞춰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이 이 법을 근거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펀드 사태가 산넘어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펀드를 공격적으로 팔아보자는 것까진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후속 대책은 제대로 세워놓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 회피만 할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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