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 ‘공모규제 회피’ 고발 예정
증권·금융
입력 2020-07-22 20:10:17
수정 2020-07-22 20:10:17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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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을 공모규제 회피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기업은행 검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담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순영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 내부 판매자료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개의 사모펀드로 고객들에게 판매됐습니다.
IBK투자증권 역시 2018년 10월 11일 전후로 디스커버리US단기글로벌 전문사모펀드를 2개로 나눠 판매했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상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여러개의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공모규제 회피로 지목한 DLF와 판박이라는 겁니다.
투자자를 모집할 때 50인 이상의 공모 펀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49인 이하의 가입기준에 맞춰 동일한 상품을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매번 동일한 성격의 투자제안서와 투자설명서를 각 PB들에게 나눠주고 피해 고객들에게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이 해당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검증 등의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합점포에서의 고객 인계 과정 역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징계와 더불어 대책위의 고발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기업은행의 부담감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4일 농협은행은 공모규제 회피에 따른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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