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납부 연기 579만건…28배 급증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올해 국세 납세 유예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유예는 사업 위기나 재해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간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2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납세유예 건수는 총 578만9,1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6,054건의 28.1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납세유예 금액은 6월까지 23조1,21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조5232억원의 6.6배로 나타났다.
납세 유예 가운데 기한연장은 올해 6월까지 410만9,210건으로 전년 대비 34.3배, 징수유예는 104만5,685건으로 14.2배, 체납처분유예는 63만4,262건으로 50.5배로 급증했다. 기한연장은 자진 신고, 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일컫는다.
이에 따른 금액은 기한연장 18조7,624억원으로 전년의 8.7배, 징수유예 3조7,385억원으로 전년의 3.1배, 체납처분유예 6,205억원으로 전년의 4.2배였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올해 납세유예 건수와 금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한다”고 분석했다. /smileduck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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