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운용 펀드 분쟁조정 ‘불완전판매’ 적용 무게

증권·금융 입력 2020-07-28 08:25:21 수정 2020-07-28 08:25:2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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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한 라임과는 다른 판결 적용할 듯
부실 몰랐던 라임펀드 판매사에 ‘원금 전액 반환’과 형평성 문제
금감원, 내주부터 불완전 판매 관련 판매사·투자자 면담 시작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옵티머스 펀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 및 투자자와 3자 면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70건으로, 이 중 상당수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약 3%로 낮은 대신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한다는 판매 직원의 말을 믿고 가입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사례는 전무했기에 ‘사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팔린 셈이다. 사기 상품이 팔렸다는 요건만 놓고 보면 옵티머스 펀드도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금감원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판매액이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전체 84%에 달하는 4,327억원으로 많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단을 고민하고 있다.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의 분쟁조정안을 과연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이 사기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판단이 내려진 라임 펀드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분쟁조정안이 나왔다.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했는데도 상품을 계속 팔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2018년 11월 이후 신한금융투자의 판매액은 425억원이다. 


2018년 11월 이전의 판매분은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하기 전에 팔린 상품이라는 이유로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올라간다. 옵티머스 펀드도 2018년 11월 이전에 팔린 라임 펀드처럼 불완전 판매 사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아닌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라임 펀드가 부실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판매했으나 신한금융투자처럼 원금 전액 반환의 분쟁조정안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이와 관련해 “분쟁조정은 같은 조건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재판과는 다르다”며 “분쟁조정에서는 판매사와 투자자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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