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비 피해고객 긴급 금융지원…“신규대출·만기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0-08-03 17:53:30 수정 2020-08-03 17:53:30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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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4대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이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3일 홍수나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 및 만기 연장 여신에 대해 최고 1%p까지 특별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개인 고객에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개인대출의 경우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의 경우 가계대출의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개인사업자에 업체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도래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


분할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유예하고, 피해 기업에는 최대 1.3%p 이내, 개인 가계대출 신규 및 연장시에는 최대 1.0%p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우리은행은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5억원 범위 내 운전자금 대출과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납입 기일은 유예한다.


지역주민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중부지역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하고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 중인 경우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한다.


국민카드는 결제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며,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일 이후 사용한 할부, 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우리카드도 카드 결제대금 상환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대금 연체이자도 면제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출하면 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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