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으로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될까…"주거수준 향상 방안 필요"

경제·산업 입력 2020-08-07 07:56:34 수정 2020-08-07 07:56:3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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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을 통해 강북권 주거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 새로 발굴한 신규택지에 서울 노원·용산·마포구 등 강북지역이 대거 포함된데다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정비해제구역이 새로 추가돼서다. 정비해제구역은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지연으로 해제된 곳으로 대다수가 강북지역에 해당한다. 


신규택지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노원구 태릉CC(1만호)다. 여기에 서부면허시험장 등이 포함된 마포구(6,200호)와 용산구 캠프킴(3,100호) 등을 포함하면 신규택지 3만3,000호 가운데 60%가량이 강북권에 해당한다. 강남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등 2,600호가량이 신규택지로 지정됐다.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추가 확보한 7만호도 강북권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공재개발에 정비해제구역도 포함했다. 정비해제구역은 서울 내 176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82%에 해당하는 145곳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지역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시장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만호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가 면제되는 공공재개발에 비해선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익성이 좋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은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하는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유예 조치가 없다”며 “이번 대책은 공급보다도 민간재건축 규제 완화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에 반해 강북권은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 의지가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급물량 상당수가 배정된 서울 노원·마포구 등의 구청장이 ‘베드타운화’, ‘닭장아파트’ 등의 우려를 표한 만큼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강남과 강북 간 집값 차이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주택 물량이나 아파트 내부 평면, 조경 등만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공원 등을 비롯해 문화시설, 교육환경 개선, 교통시설 등 주거수준을 향상할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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