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허위매물 삭제했더니, 전세물건 증발?

경제·산업 입력 2020-08-25 20:00:08 수정 2020-08-25 20:00:0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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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매물, 단속으로 40% 가량 줄어
일부서 “허위매물 사라지면 시장 불안 가중”
“같은 매물이라도 중복으로 올릴 수 있어”
허위매물 단속 통해 시장 투명성 제고
전세물건 줄어드는 추세에 안정화 필요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지난 21일부터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됐죠. 법이 시행되자마자 온·오프라인에서 매물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서는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말일까요. 지혜진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오늘(25일) 기준 서울의 전세물건은 1만6,065건입니다. 허위 매물 단속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0일(2만6,088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허위매물이 사라지면서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전문가는 “미끼매물이나 중복매물을 올릴 수 없게 되면서 이사철을 맞아 매물이 줄어드는 시점에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매물을 다양한 부동산이 중복으로 올릴 수 없게 되면서 매수자가 얻게 되는 정보가 제한적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문의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올린 매물일지라도 중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때 여러 중개업소에 내놓을 수 있으니, 실제 있는 매물이라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복매물을 올릴 수 없어 시장 불안이 가속화된다는 이야기나 허위매물을 단속함으로써 전세물건이 줄어들 거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거짓으로 올라온 매물들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투명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전·월세 거래량을 살펴봐도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수치로, 앞으로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높고,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만큼 전세시장 안정화는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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