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경제·산업
입력 2020-09-17 20:32:30
수정 2020-09-17 20:32:30
설석용 기자
0개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60% 세율 적용
국세청, ‘부동산 100문 100답’ 공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와 홈텍스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SKT, 12일부터 '유심 포맷' 도입…"교체와 같은 효과"
- 기아 스포티지, 지난달 영국서 최다 판매 차량 등극…올해 두번째
- 외식인플레에 날개 돋힌 대형마트 회 판매…연어·참치·광어 '3대장'
- 16년 만에 최저점 찍은 1분기 중견주택업체 분양…"지원책 절실"
- 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 대선 변수에 세종시 아파트값 '출렁'…매물 줄고 거래 급증
- 편의점에도 손 뻗친 내수부진 장기화…1분기 역성장
- 당원들이 급제동한 초유의 후보교체…국힘 후폭풍 예상
- 한덕수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선거 돕겠다"
- “돌아온 추억의 맛”…식품업계는 ‘레트로 열풍’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재명, “이념보다 실용 통한 경제 살리기 주력하겠다"
- 2SKT, 12일부터 '유심 포맷' 도입…"교체와 같은 효과"
- 3기아 스포티지, 지난달 영국서 최다 판매 차량 등극…올해 두번째
- 4'롯시·메박' 합병 기대감에 롯데쇼핑 급등…증권가 '갑론을박'
- 5"관세 파고에도 끄덕없다" 회사채 시장 순항
- 6외식인플레에 날개 돋힌 대형마트 회 판매…연어·참치·광어 '3대장'
- 716년 만에 최저점 찍은 1분기 중견주택업체 분양…"지원책 절실"
- 8'4주간 오름세' 코스피…박스권 뚫고 2600선 넘을까
- 9체코 전력 당국, 이번 주 '법원 한수원 계약제동' 항고…조기 결론 여부 촉각
- 10관세 대응 분주한 완성차업체 …현대차그룹 전략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