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경제·산업
입력 2020-09-17 20:32:30
수정 2020-09-17 20:32:30
설석용 기자
0개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60% 세율 적용
국세청, ‘부동산 100문 100답’ 공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와 홈텍스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마약 관리 안하냐" 트럼프 행정부, 콜롬비아 대통령 일가 제재
- 美 셧다운에 끊긴 군인 급여…민간 기부금 받아 분배
- 트럼프, 中 견제할 '황금 함대' 개발 추진
- 교황 레오 14세, 미·캐나다 갈등에 이례적 우려 표명
- 트럼프, '마약 차단'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등 압박 강화
-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영국 싱글차트 상위권 석권
- 한미약품, 美서 첫 표적단백질분해 물질 공개
- 트럼프 행정부 “한미 무역합의 조속 체결 희망”… 북미회담은 미정
- 트럼프,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과 회담 계획 없어
- 美전문가 "30년간 이민개혁 못한 美, 韓 전용비자 어려워"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김철우 보성군수, '제1회 열선루 이순신 축제' 통해 군민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 전파
- 2일본은행, 내주 기준금리 동결 전망…정권과의 조율 필요성 제기
- 3여수 수산업, 다시 닻 올리다…대형트롤 ‘307해운호’ 진수식 개최
- 4황경아 남구의원, '내일은 남구' 출판기념회 성황리 마무리
- 5박희승 의원 "연봉 5억 제시해도 의사 못 구해, 공공의대 설립 시급"
- 6순창군, 기본사회 순창본부 출범 "2년의 기적, 함께 만든다"
- 7"마약 관리 안하냐" 트럼프 행정부, 콜롬비아 대통령 일가 제재
- 8美 셧다운에 끊긴 군인 급여…민간 기부금 받아 분배
- 9트럼프, 中 견제할 '황금 함대' 개발 추진
- 10교황 레오 14세, 미·캐나다 갈등에 이례적 우려 표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