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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 세
2020-09-17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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