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미확정 분쟁조정, KB증권·우리은행 이달 현장조사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 펀드 중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펀드는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데, 전액 배상 권고가 난 플루토 TF-1호를 제외한 라임 펀드들은 손해 미확정으로 인해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은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으로 객관적인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가 대상이다.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면,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순으로 분쟁조장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른 첫 분쟁조정 대상은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됐다.
검사국의 검사가 우선 이뤄지거나 판매 펀드 규모가 큰데다 분쟁조정에 긍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어 먼저 분쟁조정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펀드의 규모는 2,700억원, 투자자 수는 1,300여명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탓에 이들 판매사에 대한 3자 면담 등 현장조사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이달 안에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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