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직무정지’ 라임 판매사 징계 여부 내주 결정
금감원 오후 2시부터 2차 제재심 열어
대신증권·KB증권 참석…소명 절차 진행
밤 늦게까지 이어진 심의…결정 연기
10일 3차 제재심서 징계 수준 결정 전망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결정이 또 한 차례 미뤄졌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 등 3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진행한 결과 제재심을 오는 10일 다시 한 번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과 KB증권의 임직원들이 출석한 2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차 제재심에 참석했던 신한금융투자는 당시 6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소명을 마치면서 이번 2차 제재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 종료 후 공지를 통해 “지난달 29일 진술절차를 종료하지 못한 대신증권 및 KB증권의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해외 주요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오는 10일 3차 제재심에서는 라임 판매사들에 대한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징계 수준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징계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이 ‘징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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