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만 손해추정 조정대상 아냐”…디스커버리엔 ‘난색’

증권·금융 입력 2020-11-09 15:36:43 수정 2020-11-09 15:36:4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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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감원 앞에서 검사결과 발표 촉구 집회를 개최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사진=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환매중단 사모펀드의 추정손해액으로 피해배상을 추진하겠다던 금감원이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9일 금감원 회의실에서 금감원 분쟁조정2국과 특수은행검사국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정손해액에 근거한 분쟁조정 계획을 물었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14일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날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판매사들이 합의한다면 추정손실을 정해서 손해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을 공식화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간담회에서 “특정 펀드에 대해서만 배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라임펀드 등 당장 문제가 된 펀드들의 추정손해액을 갖고 분쟁조정위를 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라임펀드만이 사후정산 방식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법정분쟁 중인 디스커버리펀드 역시 추정손실이 조만간 확정될 경우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대책위의 질문에 금감원은 “내부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법인 피해자가 유독 많은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DLF 사태가 사례의 기준이 되지 않고 펀드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배상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에도 금감원 측은 “참고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이 가능한 사모펀드 손해액을 확정 전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추진하겠다던 금감원이 특정펀드 외의 사모펀드 사태엔 유독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검사 결과 역시 올해 안에 발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임과 옵티머스펀드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고 라임과 옵티머스 등 업무가 많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해명이다. 


금감원은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업은행 이외의 다른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의 경우 검사계획 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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