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경제·산업
입력 2020-11-22 11:15:22
수정 2020-11-22 11:15:22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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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에너지절감률은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포인트 강화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 30만원이 증가되지만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 8년7개월 정도면 증가된 비용만큼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2025년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 등급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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