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 1주택자, 종부세 공제 선택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0-12-01 20:09:03 수정 2020-12-01 20:09:03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