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돈 벌면 세금 20%
증권·금융
입력 2020-12-01 20:10:50
수정 2020-12-01 20:10:50
양한나 기자
0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통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간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8% 상승해 1만9,6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부산도시공사, '제16호 BMC 어린이 꿈동산' 완공식 개최
- 2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3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4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5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6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7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8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9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10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