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가상화폐로 돈 벌면 세금 20%
증권·금융
입력 2020-12-01 20:10:50
수정 2020-12-01 20:10:50
양한나 기자
0개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매깁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기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이 1년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가령 1년간 비트코인을 통해 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간밤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8% 상승해 1만9,6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년 전 달러 기준 사상 최고가를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해양금융 강화' BNK금융 vs '전국구 도약' iM금융
- 상폐 요건 강화에…'유예종료 임박' 기특社 불안
- 페퍼·상상인 이어 라온도…저축銀 재편 '가속'
- 토스뱅크, 출범 3년 만에 1금융권 안착…"성공 요인은 고객 중심 사고"
- 대성파인텍-모노리스, AI 기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상용화
- 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에 17억여원 후원금 전달…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SC그룹 퓨처메이커스 프로그램 참여…아시아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나선다
- NH농협은행, 무료 급식소 배식 봉사·쌀 후원 실시
- 코빗, 신한은행 앱에 시세 정보 및 콘텐츠 제공
- iM금융그룹, 라오스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진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영덕군의회, 경북북부지역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134차 월례회 개최
- 2경북교육청정보센터, ‘길위의인문학’ 탐방 운영
- 3수성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 가동...신청부터 지급까지 체계적 대응 강화
- 4한국수력원자력, 'e-안심하우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공모
- 5이강덕 시장, 구룡포·장기 현장점검…어촌관광·스마트 양식 현안 챙겨
- 6한국수력원자력, 체코원전 대상 최초 교육훈련 시행
- 7경북도, 'K-과학자' 9명 위촉…은퇴 석학들과 미래 산업 설계 나선다
- 8경북도, 제25회 장애인 IT페스티벌 개최…184명 열띤 정보화 실력 겨뤄
- 9대구 전역 호우경보…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주재 긴급 지시 “전 행정력 동원하라”
- 10이철우 경북도지사, ‘마어서대피 프로젝트’ 전면 가동…“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