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 개선

전국 입력 2020-12-14 17:05:00 수정 2020-12-14 17:05:00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전문가 참여 기획업무 추진·실시설계시 공사비 10% 이상 증가 패널티 등
운영방식 개선 통해 설계 공모 부작용 개선 및 순기능 확대 기대

춘천시청 전경. [사진=춘천시]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강원도 춘천시가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을 보완키로 했다.

 
춘천시는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설계공모제도의 순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공건축사업 설계 공모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설계공모제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조성 시 건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공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중복 구성과 실시설계 과정 중 공사비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공사비 상승 요인을 제어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사비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설계자에게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패널티는 과오의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 설계 공모 참여 배제 등 강력한 조치로, 이는 적정 공사비가 산정된 사업이 실시설계 과정에 과도한 공사비 증가의 예방을 기대할 수있게 된다.


또 심사와 관련, 균형 있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역량있는 전문가 150명이 심사 인력으로 구성·정비한다. 특히 심사위원 참여 횟수도 1인당 1년에 2회 이하로 제한해 심사위원의 쏠림현상을 최소화했다.


무엇보다 지역 상생을 위해 설계비 2억원 미만의 설계 공모는 지역(강원도) 업체로 참여를 제한했다. 
공모안과 설계도서의 양도 최소화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원종 총괄건축가TF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설계공모의 부작용이 방지되고 순기능이 확대되어 공공 건축사업 체계적 관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5건의 설계공모를 시행했다. /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