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 폐지
경제·산업
입력 2020-12-22 19:43:09
수정 2020-12-22 19:43:0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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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대두 돼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대립으로 존치돼 왔습니다.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가 시행됩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 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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