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90% 상각…회수 가능금액 약 500억원

증권·금융 입력 2020-12-30 10:13:33 수정 2020-12-30 10:13:3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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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 및 제재를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옵티머스펀드 사기 피해자 모임 비상 대책위]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 금액의 90%가 상각됐다.


지난 8월 금감원이 80% 상각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한지 4개월여만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금감원 관리인은 30일 43개 펀드의 부실채권 액면가를 90% 상각하기로 했다고 판매사들에 통보했다.


관리인은 이날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11월 11일 금감원에서 공개한 삼일회계법인의 자산 실사 결과 이후 전문가인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율협의체 협의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 규정 제7-35조에 의거해 부실채권에 대해 액면가의 약 90%를 상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권 상각률 90%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근거로 예상회수율 최소부터 최대값의 중간값으로 결정됐으며, 앞선 라임자산운용펀드 기준가 조정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됐다.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펀드 투자금 5,146억원 가운데 90%가 상각처리됨으로써 약 500억원 가량이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8월 18일 금감원이 NH투자증권에 펀드 자산을 80% 상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곧장 철회해 급하게 옵티머스 사태를 털어내려다 일을 미숙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통상 상각 처리와 기준가 산정은 회계법인의 실사 이후 예상 손실률이 산출된 뒤에 이뤄진다. 


회계법인의 실사와 손실률 산정을 해야 채권의 상각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데, 당시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 없이 상각을 발표한 금감원에 펀드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후 11월 11일 금감원이 공개한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펀드 원금 5,146억원 대비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했다.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금액인 1,631억원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를 할 수 없고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 이관 펀드는 실사에서 제외됐다.


3,515억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1,277억원, 주식 1,370억원, 채권 724억원, 기타 145억원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사 결과 투자금액 3,515억원 중 회수가 의문 시 되는 C등급이 2,927억원(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액회수가 가능한 A등급(45억원)과 일부 회수가 가능한 B등급(543억원)은 16.7%에 불과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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