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도 신탁개발 공급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1-01-12 20:15:33
수정 2021-01-12 20:15:33
설석용 기자
0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