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도 신탁개발 공급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1-01-12 20:15:33
수정 2021-01-12 20:15:33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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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토지신탁은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고, 시행자로서 시공사 선정, 자금조달, 개발 등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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