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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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용산도 신탁개발 공급 가능
강남·송파·용산도 신탁개발 공급 가능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1-01-12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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