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 낸다
증권·금융
입력 2021-01-13 20:06:43
수정 2021-01-13 20:06:43
김혜영 기자
0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시 최고 5억원 과징금
적발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개래를 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키움증권 '먹통'…"또 '사고'有, 더 불안"
-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 분주…부실 털고 턴어라운드 할까
- [尹파면] F4 "시장 필요시 안정조치"…금융지주사 긴급회의 개최
- [尹파면] 관세 이슈에 증시 발목...원화는 강세 회복
- 5대 금융지주 尹 탄핵 인용·美 상호관세 따른 시장 변동성 긴급점검
- 금융당국 "尹 파면·美 상호관세 영향 시장상황 면밀하게 모니터링"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충격 대비 전직원 비상대응체계"
- 尹 탄핵 '인용' 후 원·달러 환율 1430원대로 하락
- 펠드아포테케, '2025 타이베이 뷰티 박람회' 참가
- NH농협은행 205억원 금융사고…대출상담사가 과다대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오세훈 서울시장, ‘주말 도심 집회 안전대책회의’ 열어 대응계획 점검
- 2유족 인터뷰 "시간 흘러도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유가족들, 참사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렵다 사고 원인 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시급
- 3경남도, 도내 지하차도 52곳 안전점검 실시
- 4"아들, 천국선 편히 쉬렴"…추모제 눈물 바다
- 5‘닌텐도 스위치 2’ 판매 코앞…국내 게임사 이식 가능성은
- 6고용부 창원지청, 산불 사망 사고 관련해 중처법 위반 여부 본격 조사
- 7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 추모식 엄수
- 8현대차, 車관세에도 美시장서 두 달간 가격 인상 안 할 것
- 9용인시, 체납자 압류 동산 자체 공매시스템 구축 계획
- 10변덕스러운 날씨에 유채꽃축제 2년 연속 불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