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적발시 과징금 낸다
증권·금융
입력 2021-01-13 20:06:43
수정 2021-01-13 20:06:43
김혜영 기자
0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시 최고 5억원 과징금
적발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5배 벌금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개래를 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BBQ, 美 LPGA 'FM 챔피언십'에 K-치킨 제공
- 2시몬스 침대, '시몬스 맨션 강서발산점' 오픈
- 3영남대, ‘제7회 사랑의 김치 나눔’ 봉사 펼쳐
- 4이랜드리테일 멜본, 바지 중심으로 8월 매출 30% 성장
- 5김위상 의원 “지난해 경비원 산재 4984건, 매년 꾸준히 늘어”
- 6부산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설계·취업 지원에 '머리 맞대'
- 7iM뱅크(아이엠뱅크),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 8경북테크노파크,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획득
- 9iM뱅크(아이엠뱅크), iM푸드트럭 여름 마케팅 실시
- 10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독서의 달 '책나라 페스티벌' 운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