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재개발 ‘아현1구역’ 명의도용 적발…허위민원 몸살

경제·산업 입력 2021-01-15 11:14:46 수정 2021-01-15 11:14:46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공공재개발 찬성하는데…반대 민원에 이름
소유자, 명의도용 인지 못해…사례 늘 듯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소유자가 마포구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한 뒤 받은 문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기존 정비사업에서 종종 문제로 대두되던 명의도용 문제가 공공재개발 신청지에서도 발생했다. 공공재개발 제도에서 기존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선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모임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마포구청에는공공재개발 반대/조합방식 재개발 신속 추진 청원서가 접수됐다. 민원에는 총 766명이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민원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민원을 처리했다.

 

문제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없는 사람의 명단이 민원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뒤늦게 자신의 이름이 해당 민원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불법 명의도용 정황이 포착됐다.

 

공공재개발 추진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건 이상의 명의도용이 확인됐다. 현재도 정보공개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명의도용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유주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의도용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명의도용은 기존 정비사업에서 종종 자행되는 불법행위다. 실제 15일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양평13구역도 조합장이 불법으로 조합원들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해임된 바 있다. 이후 양평13구역의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신청하기 전까지 표류했다.

 

일각에서는 민원을 처리한 마포구청의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의를 도용당한 한 소유주는추진모임조차도 동의서를 모을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확보하는데, 동의자 이름과 서명, 전화번호 등만 적힌 서류를 본인 확인도 없이 처리한 건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명의도용의 위험을 그나마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내지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한 동의서만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청지에선 이 같은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아현1구역 같은 경우는 신규지역이라 아직 선정 절차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라며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 가보긴 하겠지만, 담당 구청에서 해당 민원을 서울시에 접수하면 공공재개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 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는 3월에 선정될 후보지들은 재개발 추진 주체가 없는 신규·해제지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 대표성을 띤 주민협의체가 있는 기존구역과 달리 신규·해제지역은 어느 목소리가 주민들을 대변하는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주민 갈등 중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