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재개발 막으려 명의도용…‘아현1구역’ 논란
경제·산업
입력 2021-01-15 20:54:33
수정 2021-01-15 20:54:33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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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찬성자…반대 민원에 이름 올라
마포구청, 무단도용 명의 포함된 민원처리
주민 동의율, 공공재개발서 중요 요건
강북2구역, 절반이상 공공재개발 반대
소유주들, 명의도용 관련 법적 대응 검토

[앵커]
정부가 오늘(15일)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지 8곳을 발표했죠. 오는 3월에는 신규지역 중에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신규지역으로 참가 신청서를 낸 아현1구역에서 최근 명의도용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민원 서류에 찬성자들의 이름이 도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소유주 윤정옥씨(61세)는 최근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이름으로 구청에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민원.
그러나 윤 씨는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며, 찬성 동의서도 제출했습니다.
[싱크] 윤정옥 / 아현1구역 소유주
“공공재개발에 찬성을 했는데, 며칠 전에 구청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제 이름이 도용이 되어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동의서가 제 명의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윤 씨처럼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총 50여명.
무단으로 도용된 명의는 구청 민원에 접수됐고, 마포구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주민들의 의지와 동의율은 공공재개발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아현1구역처럼 신규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3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공공재개발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인 강북구 강북2구역의 경우, 이번 1차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 추진모임은 명의도용을 한 박 모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싱크] 김예림 /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최소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라도 첨부가 되어야… 그런 동의서만 유효한 것으로 봐야 이런 위조문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오늘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가 발표된 만큼 기존 정비사업의 구태가 공공 정비사업에서도 이어지지 않으려면 보다 엄밀한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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