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의 알권리... 원문 공개율 높인다.

전국 입력 2021-02-04 17:27:11 수정 2021-02-04 17:27:11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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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공개율 하위권에서 2020년 특·광역시 3위로 개선

인천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청사. [사진=인천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인천광역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시민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정보공개 조례 개정, 직원 및 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보공개 교육,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비, 시 및 군·구 원문정보 공개 부진 부서에 대해 원문정보 공개 향상 대책 수립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원문정보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19년까지 하위권(전국 10위, 특광역시 7위)에 머물렀으나, 2020년 12월말 원문정보(3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율이 정보공개 포털에서 82.8%(19,607건 중 16,233건)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4위, 특·광역시 중 3위로 올라섰다. 원문공개율은 2018년(68.4%), 2019년(62.7%)로 부진했으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82.8% 이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2021년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인천시는 올해부터‘정보 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고객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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