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앞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품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자문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검증자문단과 백신의 효능·효과, 권고사항 등을 종합해 앞으로 최종점검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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